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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, 9월 18일부터 뭐가 달라졌나

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·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,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, 배우자 유산·사산휴가도 새로 도입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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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뜨는지

기존에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했지만, 이제 임신 중 위험 상황부터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.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과 유산·사산휴가까지 함께 바뀌면서 실제 신청 조건과 기간에 대한 검색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.

확인된 신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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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의 9월 18일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 변화가 보도되고 있다.
  • 2026년 9월 18일부터 실제 시행된 제도 변경으로,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확대가 적용되기 시작했다.
  • 상시 적용되는 고용·육아 제도 변경이라 향후 임신·출산 과정에서 신청 조건, 기간, 급여 관련 검색 수요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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